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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생일시: 2016년 3월 9일
- 장소: 광주 북구의 한 PC방
- 피해자: 종업원 A씨
- 가해자: 케냐 국적 난민 신청자 M씨(28세)
범행 과정
- M씨는 비행기표를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 범행을 계획.
- A씨를 화장실로 유인 후 폭행·목 졸라 살해.
- 끓는 물을 얼굴에 붓고 숟가락·젓가락을 입에 강제로 넣음.
- 범행 은폐를 위해 핏자국을 지우고 시신을 비상구로 옮김.
- 카운터에서 현금 18만 4000원 탈취.
- 손님 B씨의 점퍼와 휴대폰을 빼앗고 도주했으나 저항에 부딪힘.
- 사건 발생 30분 후 인근 번화가에서 경찰에 검거됨.
검거 후 행태
- 경찰서에서 진술 거부, 난동, 옷 벗기, 방탄유리 파손 등 엽기적 행동.
- 동물소리·춤·기도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 반복.
- 케냐 대사관 관계자도 면담을 거부할 정도로 난폭함.
- 결국 손발 결박 후 구속.
신상 및 배경
- 2015년 7월 단기체류 비자로 입국, 난민 신청으로 체류 연장.
- 난민 지원금 수령 추정.
- 동포 폭행 사건으로 대사관 신고 이력 있음.
- 사건 전날에도 부동산에서 소란 피워 경찰 연행된 바 있음.
재판 및 판결
- 검찰: 무기징역 구형.
- M씨: 심신미약 주장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이상 없음.
- 1심: 징역 25년 선고.
- 항소심: 원심 유지, 최종 확정.
판결 이유
-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 사체 훼손,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이 사건은 난민 신청 제도의 허점을 드러내며 사회적 충격을 크게 불러일으킨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230477
"케냐 갈 돈 없어서" 난민, 알바생 입에 수저 7개 욱여넣어 [그해 오늘]
2016년 3월 9일 광주 한 PC방에서 종업원이 입에 숟가락·젓가락이 욱여넣어진 채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너무나 충격적인 범행 현장에 경찰은 물론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던 이날. 범인은 난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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