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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케냐 갈 돈 없어서" 난민, 알바생 입에 수저 7개 욱여넣어 [그해 오늘]

by lawscrap 202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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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방 종업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케냐 난민 신청자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건 개요

  • 발생일시: 2016년 3월 9일
  • 장소: 광주 북구의 한 PC방
  • 피해자: 종업원 A씨
  • 가해자: 케냐 국적 난민 신청자 M씨(28세)

범행 과정

  • M씨는 비행기표를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 범행을 계획.
  • A씨를 화장실로 유인 후 폭행·목 졸라 살해.
  • 끓는 물을 얼굴에 붓고 숟가락·젓가락을 입에 강제로 넣음.
  • 범행 은폐를 위해 핏자국을 지우고 시신을 비상구로 옮김.
  • 카운터에서 현금 18만 4000원 탈취.
  • 손님 B씨의 점퍼와 휴대폰을 빼앗고 도주했으나 저항에 부딪힘.
  • 사건 발생 30분 후 인근 번화가에서 경찰에 검거됨.

검거 후 행태

  • 경찰서에서 진술 거부, 난동, 옷 벗기, 방탄유리 파손 등 엽기적 행동.
  • 동물소리·춤·기도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 반복.
  • 케냐 대사관 관계자도 면담을 거부할 정도로 난폭함.
  • 결국 손발 결박 후 구속.

신상 및 배경

  • 2015년 7월 단기체류 비자로 입국, 난민 신청으로 체류 연장.
  • 난민 지원금 수령 추정.
  • 동포 폭행 사건으로 대사관 신고 이력 있음.
  • 사건 전날에도 부동산에서 소란 피워 경찰 연행된 바 있음.

재판 및 판결

  • 검찰: 무기징역 구형.
  • M씨: 심신미약 주장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이상 없음.
  • 1심: 징역 25년 선고.
  • 항소심: 원심 유지, 최종 확정.

판결 이유

  •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 사체 훼손,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이 사건은 난민 신청 제도의 허점을 드러내며 사회적 충격을 크게 불러일으킨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230477

 

"케냐 갈 돈 없어서" 난민, 알바생 입에 수저 7개 욱여넣어 [그해 오늘]

2016년 3월 9일 광주 한 PC방에서 종업원이 입에 숟가락·젓가락이 욱여넣어진 채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너무나 충격적인 범행 현장에 경찰은 물론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던 이날. 범인은 난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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