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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피고인: 67세 남성 이 씨.
- 혐의: 특수폭행.
- 사건 발생: 2024년 8월, 술에 취해 서울 성동구 카페에서 업주 B 씨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
- “커피가 달지 않다”, “사장님이 체포 2순위다” 등 발언.
- 경찰 신고 후 촬영하자 화가 나서 커피를 뿌리고 유리잔을 던져 깨뜨린 뒤 뺨을 때림.
판결
- 재판부: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세용 부장판사.
- 선고: 벌금 300만 원.
- 양형 이유:
- 유리한 정상: 범행 반성,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음.
- 불리한 정상: 주취 상태에서 반복적 폭력, 누범 기간 중 범행.
의미
- 법원은 피해자 의사와 피고인의 반성 태도를 고려했지만, 주취 폭력의 반복성과 누범을 불리한 요소로 판단.
- 결국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주취 폭력에 대한 법적 경고 성격이 강한 판결로 볼 수 있음.
즉,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력 범행이 반복될 경우 법원이 엄중히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https://www.munhwa.com/article/11571270
“커피가 달지 않다” 카페 사장 폭행한 60대의 최후
술에 취한 상태로 카페에 들어가 업주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세용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 모(67)
ww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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