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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9급 X아, 죽여버린다"…택시비 버티던 노무사, 경찰 명치 발로 찼다

by lawscrap 2026.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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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캡처〉

사건 개요

  • 피고인: 노무사 A씨, 당시 노무법인 대표이자 한국공인노무사회 간부.
  • 사건 발생: 택시비를 내지 않고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경찰 출동.
  • 경찰이 하차를 요구하자 강하게 저항하며 욕설·협박·직업 비하 발언.
  • 경찰을 폭행: 손을 꺾고 명치를 발로 차 피해 경찰관은 전치 3주 진단 및 정신과 치료 필요.

법적 처리

  • 체포 혐의: 공무집행방해죄.
  • 재판 과정: 사건 후 2년간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 없음.
  • 1심 선고 이틀 전 공탁금 500만 원 제출 → 감형 시도 의심.
  • 판결: 벌금 1천만 원 선고.
  • 재판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 행사를 경시했다”고 판시.

피고인 입장

  • 매체 인터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 없다”고 주장.

의미

  • 노동 문제 해결을 돕는 전문가가 공권력을 폭행한 사건으로 사회적 충격.
  • 법원은 피해자 의사와 공탁금 제출에도 불구하고 공권력 경시 행위에 대해 엄중히 판단.
  • 주취 폭력과 직업적 지위가 결합된 사건으로, 사회적 책임과 법적 책임의 무게를 다시금 보여줌.

즉, 이번 판결은 주취 폭력이라도 공권력 침해는 무겁게 처벌한다는 법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81066

 

"9급 X아, 죽여버린다"…택시비 버티던 노무사, 경찰 명치 발로 찼다

택시비를 내지 않고 버티던 노무사가 경찰을 향해 폭언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2일) SBS에 따르면 택시에서 술에 취해 잠든 노무사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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