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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50대 여성 A씨가 병원에서 간병 요양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
- 사건 배경: B씨가 의식 없는 A씨의 모친 머리를 감기 어렵다는 이유로 임의로 삭발.
- 이에 항의 과정에서 A씨가 가위를 들고 “너도 똑같이 잘라줄게”라며 폭행.
2. 법원 판결
-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A씨에게 벌금 150만 원, 집행유예 1년 선고.
- 재판부는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모친 문제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참작.
- 또한 B씨가 삭발 행위로 기소됐을 때 A씨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B씨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은 점도 고려.
3. 의미
-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 사이 갈등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진 사례.
- 법원은 폭행 자체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사건의 경위와 상호 관계를 참작해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
- 의료·간병 현장에서 환자와 보호자, 간병인 간의 의사소통과 동의 절차가 중요함을 보여줌.
핵심은 간병인의 임의 삭발 → 보호자의 폭행 → 쌍방 법적 책임이라는 구조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02854
“머리 감기기 힘들다” 의식없는 노모 삭발한 간병인, 격분한 딸이 폭행
의식이 없는 모친의 머리를 마음대로 삭발한 간병 요양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순열)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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