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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동료 살해 후 쓰레기 봉투 담아 소각…‘1년 간’ 딸도 속았다[그해 오늘]

by lawscrap 2026.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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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증하는 동료 살해 환경미화원. (사진=연합뉴스)

 

사건 개요

  • 범인: 환경미화원 이 씨(당시 50세).
  • 피해자: 동료 환경미화원 A 씨(당시 58세).
  • 범행 시점: 2017년 4월 4일, 전주시 완산구 이 씨 원룸.
  • 범행 내용: 술자리에서 말다툼 후 목을 졸라 살해.
  • 혐의: 살인 및 사체유기.

범행 은폐 과정

  • 시신을 비닐봉투와 이불로 감싸 쓰레기로 위장.
  • 청소차량을 이용해 쓰레기와 함께 소각장으로 운반·처리.
  • 피해자 명의로 휴직계 제출, 위조 진단서 사용.
  • 피해자 가족과 연락을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돈 송금 →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
  • 피해자 신분증·카드로 대출·결제 등 1억 6000만 원 이상 사용.

사건 발각

  • 피해자 딸이 신용카드 내역과 채무독촉장을 확인 후 경찰에 신고(2018년 3월).
  • 경찰 조사 후 이 씨가 도주하며 범행 사실 드러남.
  • 결국 긴급체포되어 살인·사체유기·강도살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재판 결과

  • 이 씨는 “우발적 살인” 주장했으나 법원은 금품을 노린 강도살인으로 판단.
  • 1심: “용의주도하고 대담한 범행, 반성 없음” → 무기징역 선고.
  • 대법원(2019년 4월): 무기징역 확정.

사건의 특징

  • 직업 특성을 이용해 시신을 은폐한 사례.
  • 피해자 행세를 하며 장기간 가족과 직장까지 속인 치밀한 위장극.
  • 결국 금전적 탐욕과 유흥비 낭비가 발각의 결정적 계기.

즉, 이 사건은 친구 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이 금전 문제와 맞물려 살인으로 이어지고, 이후 치밀한 은폐와 사기 행각까지 벌어진 사례로, 법원은 이를 단순 우발적 범행이 아닌 강도살인으로 규정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238201

 

동료 살해 후 쓰레기 봉투 담아 소각…‘1년 간’ 딸도 속았다[그해 오늘]

2018년 3월 19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환경미화원 이 씨(당시 50세)를 긴급체포됐다. 동료 환경미화원인 A씨(당시 58세)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이 씨가 범행을 철저하게 은폐하며 살아오다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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