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사건 개요
- 70대 아버지 A씨가 뇌병변 및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딸 B씨(40세)를 간병하던 중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
- 사건은 지난해 10월 대구 북구 전처의 주거지에서 발생
- 범행 경위
- 딸이 큰 소리를 지르자 입과 코를 막고 목을 졸라 살해
- A씨는 전처와 따로 거주하다가 딸의 병세 악화로 간병을 맡아온 상황
- 재판부 판단
- 피해자는 약 34년간 뇌병변 등으로 고통을 겪었고 최근 거동이 불편해져 회복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피고인이 처지를 비관해 범행
- 오랜 간병과 보호의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살해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음
- 양형 사유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
- 죄책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
- 피해자의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
- 결론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선고
즉, 법원은 오랜 간병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살해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반성 태도와 유족의 처벌 불원 의사를 고려해 징역 3년의 형을 내렸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34375
34년간 돌본 지적장애 딸 숨지게 한 70대 아버지···징역 3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는 뇌병변 및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자신의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지
n.news.naver.com
반응형
'살인,폭행,상해,절도 > 법원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천서 부친 목검 폭행한 50대 아들, 항소심도 징역형 (0) | 2026.03.22 |
|---|---|
| "아내가 사라졌다" 불륜 들킨 목사님, 살해 후 뻔뻔 거짓말[뉴스속오늘] (0) | 2026.03.22 |
| 동료 살해 후 쓰레기 봉투 담아 소각…‘1년 간’ 딸도 속았다[그해 오늘] (0) | 2026.03.19 |
| “화장실서 빨리 나와” 재촉에 격분…동생 살해한 40대 징역 10년 (0) | 2026.03.18 |
| “머리 감기기 힘들다” 의식없는 노모 삭발한 간병인, 격분한 딸이 폭행 (0) | 2026.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