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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인천서 부친 목검 폭행한 50대 아들, 항소심도 징역형

by lawscrap 2026.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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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 DB

  • 사건 개요
    • A씨(58),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목검(길이 100cm)으로 아버지 B씨(79)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 입힘 (2025년 6월 3일)
    • 범행 동기: 아버지가 “어머니 식사를 제때 챙기지 않을 거면 집에서 나가라”는 말에 격분
    • A씨는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 있음
  • 1심 판결
    • 인천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
    • 이유: 위험한 물건(목검) 사용, 존속 대상 범행의 중대성 고려
  • 항소심 판단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 2026년 3월 21일)
    • A씨와 검찰 모두 항소 → 각각 형이 무겁다/가볍다 주장
    • 재판부:
      • “고령의 존속을 목검으로 가격한 범행은 정상이 좋지 않다”
      • A씨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치료 의지 등은 유리한 정상
      • 원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어 변경 사유 없음
  • 최종 결과
    • 항소 기각, 징역 1년 6개월 확정

즉, 법원은 존속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신질환과 치료 의지를 참작해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100048

 

인천서 부친 목검 폭행한 50대 아들, 항소심도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류호중)는 목검으로 아버지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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