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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외할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개요:
- A씨(38)는 2024년 12월 25일 충주시 교현동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외할머니 B씨(89)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함
- 범행 후 시신을 하루 동안 방치하다 부모의 설득으로 경찰에 자진 신고
- 정신질환을 앓던 A씨는 약 복용을 중단한 상태에서 외할머니의 잦은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범행
- 법원 판결:
-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 양형 이유:
-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 방법·동기·수단 등을 종합해 형량 결정
즉, 법원은 가족을 살해한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까지 명령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32345
"잔소리 싫어" 외할머니 둔기 살해 30대 징역 15년
잔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외할머니를 살해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부(빈태욱 부장판사)는 2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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