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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연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건 개요: A씨와 B씨는 지난해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약 2개월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신생아는 위생 불량과 영양 부족으로 건강이 악화돼 사망했다.
- 시신 유기: A씨는 숨진 아이를 신고하지 않고 약 2주간 숙소 쓰레기 더미 속에 방치했다.
- 부친의 행위: B씨는 모텔비 체납 독촉을 피하려고 A씨와 아이를 모텔에 방치했다. 또한 별도의 사건으로, 중증 지적장애인 C씨에게서 1년간 약 8,400만 원을 빼앗은 혐의(준사기)도 받았다.
- 1심 판결: A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7년, B씨는 아동학대치사와 준사기 혐의 병합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 2심 판결: 광주고법은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7년을 유지했다. B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정리하면, 법원은 두 사람의 범행을 엄중히 판단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확정했으며, 특히 B씨는 아동학대치사와 장애인 대상 범죄가 병합돼 추가적인 제재까지 부과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41133
모텔서 아기 낳고 분유도 안 줬다...시신은 쓰레기 더미 방치한 부모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약 2개월 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까지 한 20대 연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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