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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여친과 헤어졌다”…외박 나갔다 늑장 복귀한 장병, 징역 8개월

by lawscrap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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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23): 군무이탈 및 사기 혐의로 기소
  • 판결: 인천지법 제15형사부, 징역 8개월 선고 (2026년 4월 6일)

군무이탈 혐의

  • 2024년 11월 30일: 외박 후 복귀 시한(12월 1일 오후 9시)까지 복귀하지 않고 허위 보고 → 다음 날 오후 1시 54분 복귀
  • 2024년 12월 14일: 외출 후 복귀 시한(오후 9시) 불이행 → 중대 간부가 직접 확보해 다음 날 오전 1시 2분 복귀
  • 이유: 여자친구와의 결별 문제로 복귀 거부 및 허위 위치 보고

사기 혐의

  • 기간: 2021년 1월 ~ 2022년 2월
  • 피해자: 고등학교 동창 B씨
  • 수법: “개인 대출해 원금+이자 불려주겠다” 속여 75차례에 걸쳐 총 6,058만 원 편취
  • 실제 사용: 약속한 대로 대출에 사용하지 않았고 애초에 이행 의사·능력 없음

재판부 판단

  • 군무이탈죄는 군무 기피 목적이 추정됨
  • 피고인은 과거에도 복귀 거부 사례가 있었고 재판 태도도 불성실
  •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없고, 피해자도 처벌 원함
  • 결론: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 필요

즉, A씨는 군 복귀 거부와 허위 보고로 군무이탈죄가 인정되었고, 동시에 친구를 속여 수천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까지 함께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군 복무 중 개인적 사유로 복귀를 거부하는 행위가 군무기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민간 범죄까지 겹칠 경우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낸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10048

 

“여친과 헤어졌다”…외박 나갔다 늑장 복귀한 장병, 징역 8개월

여자친구와의 결별 문제를 이유로 외박을 나간 뒤 제때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20대 병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김정헌 재판장)는 군무이탈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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