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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경
- 1991년 낙동강변 살인사건에서 최인철(63), 장동익(66) 씨가 용의자로 체포됨.
-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물고문 등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강요당함.
- 검찰과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
- 두 사람은 2013년까지 21년 5개월 20일(7,841일)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함.
- 2021년 재심에서 고문 사실이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음.
개인적 사연
- 최인철 씨
- 물고문 기억 때문에 지금도 빗방울을 두려워함.
- 샤워 시 목에 물이 닿지 않게 조심하고, 외출 시 반드시 비옷·우산을 챙김.
- 과거 좋아하던 회와 와사비도 고문 기억 때문에 멀리하게 됨.
- 물고문 당시 이가 부러지고 팔의 철심이 튀어나오는 고통을 겪음.
- 시간이 지나도 비와 와사비가 트리거가 되어 당시 공포가 되살아남.
- 장동익 씨
- 구속 당시 두 살이던 딸이 출소 후 성인이 되어 있었음.
- 아버지로서 함께하지 못한 세월에 대한 죄책감과 상실감이 큼.
- 마음의 벽 때문에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됐다고 고백.
- 신체적 상처보다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공백이 더 큰 고통으로 남음.
현재 진행
- 두 사람은 최근 재심 재판에서 당시 고문 사실을 부인했던 경찰관 5명을 위증 혐의로 고소.
- 사건은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한국 형사사법 체계의 고문·위증 문제를 드러내는 사례로 주목됨.
핵심 의미
- 이 사건은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 어떻게 장기간 억울한 옥살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줌.
- 피해자들은 무죄가 확정된 뒤에도 여전히 트라우마와 가족 상실이라는 깊은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음.
- 동시에, 당시 경찰관들에 대한 위증 고소는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새로운 단계로 이어지고 있음.
즉, 낙동강변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누명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피해자들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으며, 한국 사회가 고문·위증·사법 불신 문제를 어떻게 치유하고 바로잡을지 묻는 사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45873
끔찍한 고문에 뒤집어쓴 '살인 누명'…"빗방울이 무서워요"
▲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인 최 모(왼쪽) 씨와 장 모(오른쪽) 씨 1991년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누명 피해자 최인철(63) 씨는 35년이 지난 지금도 빗방울을 두려워합니다. 가랑비가 머리카락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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