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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병원서 ‘프로포폴’ 과다 투여… 내시경 받다가 혼수상태 빠진 60대 女

by lawscrap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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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내시경은 통증과 불안을 줄여 환자 만족도가 높은 검사지만, 진정제 사용으로 인해 드물게 호흡 억제나 심정지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진정 내시경 관련 사건과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개요
    • 60대 여성 A씨, 고혈압·당뇨·심방세동 등 기저질환 있음.
    • B병원에서 진정 위내시경 검사 중 디아제팜과 프로포폴 투여.
    • 추가 투약 직후 호흡곤란·심정지 발생 → 23분간 심폐소생술 후 회복했으나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혼수상태.
  • 양측 주장
    • 환자 측: 고령·기저질환 고려 없이 과다 투여, 상태 확인 부족, 응급조치 미흡.
    • 병원 측: 호흡·심정지 동시 발생은 예측 어려운 상황, 응급조치 적절히 시행.
  • 중재원 판단
    • 검사 필요성과 사전 설명, 응급조치는 대체로 적절.
    • 그러나 약물 사용 방식 문제 지적: 초기 투여량이 많았고, 디아제팜과 프로포폴 병용으로 호흡·심장 억제 위험 증가 가능성.
    • 호흡정지·심정지가 뇌 손상의 원인으로 인정, 병원에 7,000만 원 배상 권고 → 합의 성립.
  • 시사점
    • 진정 내시경은 환자 만족도가 높지만, 드물게 호흡 억제·심정지 같은 중대한 합병증 발생 가능.
    • 고령자·심장·폐 질환 환자는 위험이 더 큼.
    • 검사 전 환자 상태(나이, 기저질환, 복용약물) 철저히 평가 필요.
    • 검사 중 산소포화도·맥박·혈압 등 지속적 모니터링 필수.
    • 응급 장비·약물 준비, 숙련된 의료진의 즉각 대응 체계 확보 중요.

즉, 이번 사건은 진정 내시경의 안전성 관리와 약물 투여 신중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로, 특히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사전 평가와 모니터링이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46/000010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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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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