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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의료파업으로 수술 못받아 숨져‥법원 "병원 책임" 인정

by lawscrap 2026.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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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파업 당시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개요:
    • 2020년 8월, 전공의 집단휴진으로 강원대병원에서 예정된 담낭암 수술이 연기됨
    • 70대 환자 정 씨는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지만 의료진이 6시간 넘게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호흡곤란과 심정지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뒤 8개월 후 사망
  • 병원 측 주장:
    • 파업으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수술 연기가 불가피했고, 당시 환자 지표에 문제가 없었다며 불가항력 주장
  • 법원 판단:
    • 파업을 이유로 수술을 연기하면서도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인정
    • 근무해야 할 의사가 무단 이탈했음에도 유족에게 병원에 있었다고 거짓말한 사실도 드러남
  • 판결 결과:
    • 병원은 유족에게 9,200만 원 배상 판결
    • 담당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즉, 법원은 의료계 파업 상황이라 하더라도 환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병원의 책임을 인정했고, 의료진의 무책임한 대응이 환자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90609

 

[단독] 의료파업으로 수술 못받아 숨져‥법원 "병원 책임" 인정

◀ 앵커 ▶ 6년 전 의료계 파업 당시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한 한 70대 가장이 숨졌습니다. 당시 병원은 인력 부족으로 불가항력의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병원으로 옮겼어야 한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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