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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30대 여성 A씨는 2024년 8월 경기 광주시의 한 주점에서 남자친구가 아프다는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 간호사 B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종아리를 발로 차 폭행했습니다.
- 또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C씨에게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 1심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119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공연히 모욕했다”며 징역 10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구속됐습니다.
-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했습니다.
- 재판부는 A씨가 4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며 자숙했고,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했습니다.
즉,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는 반성 태도와 합의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39947
"학벌도 안 좋은 게" 구급대원 때린 30대...항소심서 '선처' 이유는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내뱉고 폭행까지 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선처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모욕 등 혐의로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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