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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쯔양 ‘먹토’ 허위 제보 대학동창, ‘벌금 7백만 원’

by lawscrap 2026.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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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박정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사이버 렉카 피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유튜버 쯔양(박정원) 관련 허위 사실을 제보한 대학 동창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 서울중앙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오 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검찰의 약식기소액과 동일합니다.
  •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불복하면 일주일 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오 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에게 “쯔양이 대왕파스타 먹방 후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는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4년 7월 방송에서 공개됐고, 쯔양 측은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 한편 ‘주작감별사’는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즉, 허위 제보를 한 대학 동창은 벌금형을,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한 유튜버는 실형을 선고받으며 사건이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5/0000030384

 

쯔양 ‘먹토’ 허위 제보 대학동창, ‘벌금 7백만 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허위 사실을 특정 유튜버에 제보한 대학 동창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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