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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발생
2024년 5월 11일 밤, 부산진구의 한 음식점에서 50대 남성 A씨가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움. 업주가 제지하자 반발해 바지를 벗고 약 30분간 매장을 돌아다님. - 혐의 및 판결
- 혐의: 업무방해
- 판결: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 선고)
- 재판부 판단 근거
- 범행 방법과 업무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양형에 참작
- 기타 사항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행위로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음.
즉, 술에 취해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은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과 범행 인정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가 부여된 사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1003027
음식점서 대뜸 바지벗고 소란…'처음 아닌' 50대 결국 집행유예
음식점에서 바지를 벗고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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