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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法 "나무위키, 부분 과장 있어도 위법 아냐… 배상 책임 없어"

by lawscrap 2026.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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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인터넷 사이트 '나무위키'에 올라온 내용에 허위·악의적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 전체적 맥락이 사실에 부합한다면 나무위키 운영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6.03.24.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나무위키 관련 손해배상 소송 판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개요
    학교법인 A가 자신이 운영하는 B고등학교 관련 나무위키 문서가 허위·과장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운영사 ‘우만레’를 상대로 손해배상(500만 원)과 게시물 삭제를 청구.
  • 문서 내용
    문서에는 ▲스쿨미투 사건 ▲사학비리 논란 ▲부당해고·자녀 채용 의혹 ▲재학생 고소·협박 논란 ▲비판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 ▲국회 국정감사 등 학교 관련 논란이 포함.
  • 1심 판결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고 증거 부족.
    일부 내용은 가치중립적이며, 전체 맥락상 사실에 부합하거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
    원고 패소.
  • 2심 판결(서울고법)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 나무위키는 이용자가 자유롭게 작성·수정하는 구조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됨.
    • 게시물은 학교 운영의 부적절함이나 운영자의 도덕적 흠결을 지적하는 취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
    • 일부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 맥락이 사실에 부합하고 악의적 허위가 아니므로 위법성 인정 어려움.
    • 표현의 자유는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해 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
  • 핵심 의미
    나무위키와 같은 공개 토론·지식 공유 플랫폼에서 작성된 내용이 일부 부정확하거나 과장되더라도, 전체 맥락이 사실에 부합하고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원의 입장을 확인한 사례.

즉,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공익적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인터넷 플랫폼 운영사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를 제한적으로 본 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843345

 

法 "나무위키, 부분 과장 있어도 위법 아냐… 배상 책임 없어"

인터넷 사이트 '나무위키'에 올라온 내용에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악의적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 전체적 맥락이 사실에 부합한다면 나무위키 운영사에 배상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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