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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법원 "간호조무사 자동시야검사,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by lawscrap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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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자동시야검사'를 수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결과를 해석해 진단하는 주체가 의사라면 자동시야검사 장비를 이용한 측정 행위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인 '진료 보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 쟁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자동시야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인지 여부.
  • 사건 배경: 보건당국은 의사 A씨가 운영하던 의원에서 무자격자 및 간호조무사가 시야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료를 청구했다며 과징금 24억 5800만 원을 부과.
  • 법원 판단:
    • 자동시야검사는 환자가 장비 불빛에 반응해 버튼을 누르면 기계가 데이터를 수집해 결과지를 제공하는 방식.
    • 최종 진단은 의사가 하므로 검사 자체는 진단·치료의 본질적 의료행위가 아니다.
    • 신체 침습이 없고 위해 가능성이 거의 없어,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 범위에 해당.
    • 따라서 간호조무사의 시야검사 행위는 적법.
  • 판결 결과: 검사료 관련 부당금 약 1000만 원을 제외하고 다시 산정, 총 부당금액은 약 4억 8166만 원. 과징금은 업무정지 170일에 갈음해 24억 원으로 확정(기존보다 약 5000만 원 감액).
  • 그러나 내원 일수 거짓 청구는 인정됨. 실제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는데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 후 약 4억 8100만 원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됨.
  • 원고 측 반박(처방전·카드 결제 내역 등)은 인정되지 않음.
  • A씨가 사망해 의원을 폐업했더라도, 상속인에게 과징금 부과는 타당하다고 판시. 이는 행정제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처분이라는 설명.

즉, 법원은 간호조무사의 자동시야검사 수행은 진료 보조로 적법하다고 보았지만, 허위 내원 청구는 명백한 위법으로 판단해 과징금 대부분을 유지했습니다.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784

 

법원 "간호조무사 자동시야검사,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 의협신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자동시야검사'를 수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결과를 해석해 진단하는 주체가 의사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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