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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EBS 사장 임명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사건 배경: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위원장·부위원장 2인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김유열 사장 후임으로 신동호 씨를 임명 의결
- 소송 제기: 김유열 사장은 임명 무효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 법원은 취임 효력 정지 결정, 김 사장 복귀
- 법원 판단:
- 방통위는 합의제 기관으로 최소 3인 이상 참여해야 의결 가능
- 2인 의결은 정족수 미달로 효력 없음
- 이를 전제로 한 임명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
- 판결 결과: 신동호 사장 임명 처분 취소 (임명 자체 무효 청구는 기각)
- 의미: ‘2인 방통위’ 체제에서 내려진 결정은 위법하다는 점을 재확인
- 관련 사례: KBS 이사 추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등에서도 법원이 2인 의결의 위법성을 인정
즉, 이번 판결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로, 향후 방송·미디어 관련 인사 및 주요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35940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처분 취소해야”···‘이진숙 2인 방통위’ 또 졌다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동호 EBS 사장을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26일 김유열 EBS사장이 방송미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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