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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이재명 당선 막자" 연설·대선 투표소 소란 목사…형량은?[죄와벌]

by lawscrap 2026.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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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김종택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2일 경기 안양시 만안구 한 거리에 장미꽃 밑으로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가 걸려 있다. 2025.06.02.  jtk @ newsis.com

 

사건 개요

  • 울산 소재 교회 목사 A씨(60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낙선을 호소하며 확성기를 사용,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소란.
  • 2024년 4월 11일: 울산대교 전망대에서 연설 → 특정 후보 비난, 낙선 운동 주도.
  • 2024년 6월 3일: 투표소에서 관리관 지침에 반발, 고성 및 부정선거 주장으로 소란.

법원 판단

  •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 A씨 주장: “개인적 견해 표명, 단순 이의제기” →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음.

판결 이유

  • 투표소 소란: 업무에 직접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더라도 평온한 질서 해치면 위법.
  • 관리관의 ‘소란 중단’ 요구는 법적 근거 있는 명령 → 불응은 위법.
  • 불법 선거운동: 특정 후보 이름을 명시하며 확성기로 낙선을 유도 → 단순 의견 표명 아닌 계획적 선거운동.

양형 사유

  •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 훼손, 죄책 무겁다.
  • 다만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은 없었고, 30년 넘게 범죄 전력 없는 점 고려해 벌금형 선고.

즉, 법원은 투표소 질서 훼손과 특정 후보 낙선 운동을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정하며, 선거 공정성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85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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