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건 개요
- 울산 소재 교회 목사 A씨(60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낙선을 호소하며 확성기를 사용,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소란.
- 2024년 4월 11일: 울산대교 전망대에서 연설 → 특정 후보 비난, 낙선 운동 주도.
- 2024년 6월 3일: 투표소에서 관리관 지침에 반발, 고성 및 부정선거 주장으로 소란.
법원 판단
-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 A씨 주장: “개인적 견해 표명, 단순 이의제기” →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음.
판결 이유
- 투표소 소란: 업무에 직접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더라도 평온한 질서 해치면 위법.
- 관리관의 ‘소란 중단’ 요구는 법적 근거 있는 명령 → 불응은 위법.
- 불법 선거운동: 특정 후보 이름을 명시하며 확성기로 낙선을 유도 → 단순 의견 표명 아닌 계획적 선거운동.
양형 사유
-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 훼손, 죄책 무겁다.
- 다만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은 없었고, 30년 넘게 범죄 전력 없는 점 고려해 벌금형 선고.
즉, 법원은 투표소 질서 훼손과 특정 후보 낙선 운동을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정하며, 선거 공정성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반응형
'기타판결 > 법원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병원서 ‘프로포폴’ 과다 투여… 내시경 받다가 혼수상태 빠진 60대 女 (0) | 2026.04.01 |
|---|---|
| 쯔양 ‘먹토’ 허위 제보 대학동창, ‘벌금 7백만 원’ (0) | 2026.03.30 |
| 음식점서 대뜸 바지벗고 소란…'처음 아닌' 50대 결국 집행유예 (0) | 2026.03.28 |
|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처분 취소해야”···‘이진숙 2인 방통위’ 또 졌다 (0) | 2026.03.27 |
| 법원 "간호조무사 자동시야검사,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0) | 2026.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