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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개요
40대 가입자 B씨는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을 수천 차례 받아 총 7억7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
보험사 A사는 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 소송을 두 차례 제기. - 첫 번째 소송
- 2018년 A사가 계약 무효 및 보험금 반환 청구.
- 1심과 대법원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계약 유효 판결.
- 2021년 5월 확정.
- 추가 보험금 수령
첫 소송 변론종결 후(2020년 11월~2023년 3월) B씨는 2,100차례 시술로 6억5천만 원 추가 수령. - 두 번째 소송
- A사는 다시 계약 무효 주장.
- 1, 2심은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다”며 A사 손 들어줌.
- 대법원 판단
- 기존 판결의 **기판력(구속력)**이 유지된다고 판시.
- 추가 보험금 수령은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일 뿐, 판결과 모순되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아님.
- 따라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2심은 기판력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
핵심 의미
대법원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으면, 이후 추가 증거나 평가가 나오더라도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즉, 보험사가 같은 사유로 반복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324114000004
티눈수술 2천500회 보험 분쟁 중 또 보험금…7억 준 회사 패소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티눈 수술로 7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40대를 상대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회사가 두차례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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