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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 A 씨가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됨.
- 수원지방법원은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소송에서 각각 10억 원 배상 판결을 내림.
- 아지툰은 2021~2024년 동안 웹소설 약 251만 건, 웹툰 약 75만 건을 불법 유통.
형사처벌
- A 씨는 과거 다른 불법 공유사이트 운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아지툰을 운영.
- 스포츠 토토 광고로 약 1억 2150만 원 수익을 챙김.
- 2024년 구속 후 저작권법 위반으로 징역 2년 및 범죄수익 추징 판결.
민사 소송 쟁점
- 네이버·카카오는 ‘배타적 발행권’ 침해를 주장.
- 저작권법 제57조에 따라 복제·전송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받은 자는 발행권을 가짐.
- 두 회사는 불법 사이트로 인해 유료 결제 이용이 줄어드는 등 직접적 피해가 크다고 강조.
-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주장.
배상액 10억 원의 의미
- 실제 피해 규모는 네이버 1조 3603억 원, 카카오 1조 657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법원은 입증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산정.
- 과거 ‘밤토끼’, ‘어른아이닷컴’ 사건에서도 손해배상 청구액은 10억 원 수준.
- 피해 규모 산정이 어려운 현실적 한계와 함께,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
- 업계 관계자들은 “불법 유통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향후 유사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해석.
산업적 맥락
- 2024년 기준 불법 웹툰 시장 규모는 약 4465억 원, 전체 산업의 20% 수준.
-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021년 이후 약 10억 건의 불법 콘텐츠 삭제 진행.
- 이번 판결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책임까지 인정된 판례적 의미가 크며, 향후 재산 확인 시 집행 가능성을 열어둠.
즉, 이번 판결은 단순한 금전적 배상보다 불법 유통에 대한 사회적 경고와 법적 기준 확립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9781
[단독]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 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에 배상 판결
[일요신문] 웹툰과 웹소설을 대규모로 불법 유통한 ‘아지툰’ 의 운영자가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각각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아지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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