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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전두환 물러가라" 유인물 뿌린 대학생들, 43년 만 재심서 무죄

by lawscrap 2026.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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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대학생 2명이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배경: 두 사람은 1983년 4월 대학 4학년 시절, “전두환 파쇼 정권 물러가라”라는 문구가 담긴 유인물 300매를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당시 판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가 기각되면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재심 과정: 지난해 11월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재심 판결 이유: 재판부는 전두환 신군부의 행위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반란으로 규정하며,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 수호를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의미: 이번 판결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을 범죄로 취급했던 사법 판단을 바로잡은 사례로, 역사적·법적 의미가 큽니다.

즉, 당시에는 처벌받았던 민주화 운동이 오늘날에는 헌법 수호 행위로 인정받아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07693_36918.html

 

"전두환 물러가라" 유인물 뿌린 대학생들, 43년 만 재심서 무죄

1983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당시 대학생 2명이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지난달 집회...

imnews.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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