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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내용
- 서울행정법원 제8부가 MBC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MBC) 승소 판결.
- 방심위가 과징금을 의결했지만 행정 집행은 방통위가 담당하므로 소송 대상은 방통위.
- 과징금 3000만 원 부과 처분이 취소됨.
2. 사건 배경
- 2022년 9월 22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발언을 보도.
-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해명.
-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3년 9월 소 취하로 종결.
- 방심위는 2024년 4월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으나 이번 판결로 취소됨.
3. 방심위 제재 소송 결과
- 류희림 전 위원장 체제에서 의결된 법정제재 취소 소송 30건 모두 1심에서 패소.
- 결과: 방심위·방통위 기준 30전 30패.
- 방송사별 패소 건수:
- MBC 18건
- 울산MBC 1건
- 대전MBC 1건
- KBS 1건
- YTN 2건
- CBS 4건
- JTBC 2건
- cpbc평화방송 1건
4. 의미
- 법원이 방심위의 중징계 처분을 잇따라 취소하면서, 방심위의 제재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커짐.
- ‘바이든-날리면’ 보도 관련 과징금 취소는 언론 자유와 정부 규제 사이의 긴장 관계를 다시 부각시킨 사례로 평가됨.
핵심은 방심위의 중징계가 법원에서 모두 무효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974
[속보] MBC ‘바이든-날리면’ 과징금 취소…방심위 ‘30전30패’ - 미디어오늘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현 방미심위)가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의결한 과징금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이로써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체제에서 의결된 법정제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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