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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 법무부 입장: 3월 5일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항소 포기 결정 발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고 강조.
- 사건 경과: 가해자는 처음엔 살인미수로만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 의류에서 DNA가 추가 발견되며 성폭력 의도가 드러나 강간살인미수로 죄명이 변경.
- 형량 변화: 1심 징역 12년 → 2심 징역 20년으로 상향.
- 국가배상 판결: 법원은 지난달 13일, 초동수사의 미흡으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사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 위자료 1,500만 원 선고.
-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발언: “수사 과정의 미흡함에 대한 국가 책임을 엄중히 받아들인다. 앞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즉, 이번 결정은 국가가 초동수사 실패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첫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21671
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 항소 포기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5일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은 결정을 밝혔다. 부산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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