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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3월 서울 강동구 도로에서 발생한 대규모 싱크홀 추락 사고로 숨진 고(故) 박평수 씨 유족에게 A보험사가 뒤늦게 사망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 박 씨는 아버지 사망 이후 어머니와 여동생을 부양하며 주간엔 광고업 프리랜서, 야간엔 배달 노동을 병행하다 사고를 당했다.
- 유족은 박 씨가 2014년부터 10년 넘게 매달 약 12만 원의 실손보험료를 납부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륜차 운전 중 사고는 보장 대상이 아니다’**라는 특별약관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했다.
- 해당 약관은 직업·직무·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 언론 보도 이후 사건 발생 1년 가까이 지나 보험사가 지급을 결정했지만, 특약 적용 문제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은 기자회견에서 “늦게라도 지급은 다행이지만, 라이더가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적 문제”를 비판했다.
- 박 씨의 동생 역시 “보험은 안전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데, 라이더들은 오토바이 운전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때문에 보호받지 못한다”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했다.
즉, 이번 사건은 보험사가 특약 조항을 근거로 이륜차 운전자 보상을 거부하는 관행을 드러낸 사례로, 라이더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232959
“퇴근 후 배달 노동자로” 싱크홀서 사망…보험사, 외면하더니
지난해 서울 강동구 명일동 일대에 발생한 싱크홀(땅꺼짐 현상)로 인해 사망한 30대 배달 노동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던 보험사가 뒤늦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24일 서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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