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사건 개요: 마약 전과가 있는 40대 A씨(43)는 지난해 2월 새벽 채팅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은어인 ‘술’, ‘한잔’으로 표현하며 “술 한잔하고 애인처럼 즐길 분”이라는 글을 올려 함께 투약할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 법적 근거: 현행 마약류 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사용·수수·투약뿐 아니라, 이를 전기통신을 통해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재판 결과: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판단 이유: 재판부는 “필로폰 관련 정보를 공개적으로 알린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가 이미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단순히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것이 아니라 마약 은어를 사용해 모집 글을 게시한 행위 자체가 법 위반으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25912
‘술 한잔하고 애인처럼 즐길 분’…마약 전과 있는데도 투약할 사람 구한 40대 최후
마약 전과가 있는데도 애플리케이션 채팅방에 마약 은어를 쓰며 함께 투약할 사람을 구한 4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n.news.naver.com
반응형
'기타판결 > 법원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 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에 배상 판결 내막 (0) | 2026.03.19 |
|---|---|
| '버터 없는 버터맥주' 어반자카파 박용인, 내달 항소심 첫 공판 (0) | 2026.03.17 |
| "전두환 물러가라" 유인물 뿌린 대학생들, 43년 만 재심서 무죄 (0) | 2026.03.16 |
| “퇴근 후 배달 노동자로” 싱크홀서 사망…보험사, 외면하더니 (0) | 2026.03.12 |
| MBC ‘바이든-날리면’ 과징금 취소…방심위 ‘30전30패’ (0) | 2026.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