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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사망자: 40대 공무원 A씨, 세 자녀의 아버지.
- 경위: 2021년 6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10일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
- 유족 주장: 접종 이후 구토 증상, 쓰러짐, 심정지로 이어졌다고 설명.
- 질병관리청 입장: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 가능성을 근거로 인과관계 부정, 순직 인정 거부.
법원 판단
- 서울행정법원 판결: 유족 승소.
- 판단 근거:
-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시간적 밀접성.
- 다른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백신 접종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추론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봄.
- 의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급성 심근경색 사망 인과관계 최초 인정 사례.
법적·제도적 맥락
- 기존에는 심근염·심낭염 등 일부 이상반응만 제한적으로 인정.
- 이번 판결은 2025년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
- 국가가 권고한 접종인 만큼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엄격히 볼 수 없다는 문제의식.
후속 상황
- 질병관리청은 항소 제기.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 사례: 총 2463건.
- 인과성 인정 사례: 27건(약 1%).
의미
- 이번 판결은 백신 접종과 사망 인과관계 인정 범위를 넓힌 첫 사례로, 향후 피해 보상 및 순직 인정 논의에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큼.
- 동시에 정부와 법원의 시각 차이가 드러나면서, 백신 피해 보상 기준을 둘러싼 법적·사회적 논쟁이 이어질 전망임.
즉,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 사건을 넘어 백신 피해 보상 체계와 국가 책임 범위를 재정의하는 분수령으로 평가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46/0000105601
"코로나 백신 맞고 심근경색 사망"… 법원 첫 인과성 인정
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급성 심근경색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지난 2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숨진 공무원 A씨(사망 당시 40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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