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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2023년 4월, 포천시 소재 골프장에서 A 씨가 경기 중 친 공이 실개천 돌에 맞고 튀어 얼굴을 다치는 사고 발생
- 당시 비와 안개로 잔디가 미끄러운 상황
- 캐디(C 씨)는 위험성을 인식했지만 주의를 주지 않음
- 소송
- A 씨, 골프장 운영사 B 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1억1440만 원) 제기
- 사건 번호: 2024가단125687
- 법원 판단 (의정부지법 민사5단독, 박이규 부장판사, 2026년 2월 3일)
- 캐디는 골퍼의 위험 행위를 제지하거나 주의를 줄 의무 있음
- B 사는 캐디의 사용자로서 책임 있음
- 다만 A 씨도 스스로 주의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골프장 책임을 30%로 제한
- 배상액 산정
- 재산상 손해액: 약 3970만 원 (일실수입 3517만 원 + 치료비 453만 원)
- 인정된 배상: 손해액의 30% + 위자료 1000만 원
- 최종 배상액: 2191만여 원
즉, 법원은 캐디의 주의의무 위반과 골프장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지만, 골퍼의 과실도 고려해 골프장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이 판결은 스포츠 경기 중 발생한 사고에서 시설 운영자와 보조원의 주의의무 범위, 그리고 참가자의 자기 책임을 어떻게 조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879
[판결][단독] 비 온 뒤 돌에 튕긴 골프공에 맞아 부상… 주의 안 준 골프장 30% 책임 - 법률신문
비 온 뒤 골프장 1번 홀에서 친 공이 돌에 맞고 튕기는 사고로 골퍼가 얼굴을 다쳐, 골프장에 30%의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법원은 캐디(경기보조원)가 골퍼에게
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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