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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중앙대, 수시 지원자도 타대학 정시 허용?…교육부 “위법”

by lawscrap 2026.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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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중앙대 입학전형 설명회 논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대 발표 내용
    • 최근 ‘2028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설명회에서 ‘CAU 수능 케어’ 제도 소개.
    • 수시 전형에 지원한 학생이 수능 성적이 높으면 합격 대상에서 제외시켜 다른 대학 정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
    • 2027학년도 창의형 논술·지역균형 전형, 2028학년도 학생부종합·재학생 논술·지역균형 전형에서 시행 예정.
    • “수능을 너무 잘 보면 어떡하지”라는 수험생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설명.
  • 법적 문제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수시에 합격한 사람은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 대입전형 기본사항: “접수돼 수험번호가 생성된 원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 중앙대 발표는 현행 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적.
  • 교육부 입장
    • 설명회 이후 사실을 파악하고 “현행법 위반”이라고 공식 입장.
    • 중앙대는 “접수를 취소하는 게 아니라 사정을 안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교육부는 “그게 취소와 동일하다”며 불허 방침.
  • 논란의 핵심
    • 수험생들 사이에서 ‘수시 납치’라 불리는 문제(수능 성적이 좋아도 이미 수시 지원으로 다른 대학 정시 지원 불가)를 해결하겠다는 중앙대의 시도.
    •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고, 교육부·대교협 심의 없이 발표된 점에서 논란이 예상됨.

즉, 중앙대의 ‘CAU 수능 케어’ 제도는 수험생 불안을 해소하려는 의도였지만, 현행법과 충돌해 시행 가능성이 낮은 상태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11638

 

[단독]중앙대, 수시 지원자도 타대학 정시 허용?…교육부 “위법”

중앙대가 최근 대학 입학전형 설명회를 열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높은 성적을 받으면 앞서 수시모집 전형에 지원했더라도 합격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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