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범행 경위
- A씨(55)는 지난해 7월 친척 장례식장에서 알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행.
- 7월 21일 대전 친척 B씨 집을 방문해, 인테리어 공사 하청을 줄 것처럼 속이고 집에 들어가 200만 원 상당 명품 가방 절도.
- 같은 달 31일 인천 친척 C씨 집을 찾아가 수면제를 넣은 김밥을 먹인 뒤 잠든 틈을 이용해 금팔찌 등 825만 원 상당 금품 절도.
- 수사 결과, 그는 장례식장에서 피해자들과 처음 만나 친분을 쌓은 뒤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
- 재판 결과
-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강도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선고.
- 재판부는 “친분을 형성한 뒤 주거지에 찾아가 금품을 절취하거나 강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
-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는 점을 양형에 반영.
즉, 장례식장에서 알게 된 친척을 대상으로 접근해 금품을 훔친 악질적 범행으로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34535
장례식서 친해진 친척의 배신…김밥에 수면제 넣어 금품 훔쳤다
장례식장에서 알게 된 친척들에게 접근해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우근)는 강도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
n.news.naver.com
반응형
'기타판결 > 법원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법 “허위 사실 유포 안민석, 최서원에 2000만원 배상하라” (0) | 2026.04.15 |
|---|---|
| 법원, "치료법 선택은 의사 재량" 손해배상 요구 기각 (0) | 2026.04.15 |
| 중앙대, 수시 지원자도 타대학 정시 허용?…교육부 “위법” (0) | 2026.04.13 |
| '캄보디아 수감' 아들 도운 90대 어머니, 3억 내놔야...딸은 무죄 (0) | 2026.04.13 |
| '세월호 7시간' 비밀 풀리나…고법 "참사 당일 청와대 문건 공개" (0) | 2026.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