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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법원, "치료법 선택은 의사 재량" 손해배상 요구 기각

by lawscrap 2026.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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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학교법인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4478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치료 방법 선택은 의료진이 합리적 재량이며,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 환자 A씨가 수술 후 후유증을 이유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
  • 사건 개요: 2022년 청신경초종(약 2.4cm) 발견 → B병원에서 수술 진행 → 이후 안면신경 마비 등 후유증 발생.
  • A씨 주장: 종양 크기가 작아 감마나이프나 경과 관찰이 적합했는데 무리하게 개두술을 시행했고, 수술 중 안면신경 손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
  • 병원 측 항변: 종양 체적이 감마나이프 기준을 초과했고 뇌간 압박이 있어 수술이 합리적 선택. 수술 중 신경 모니터링을 통해 손상 최소화했고 과실 없음.
  • 법원 판단:
    • 치료 방법 선택은 의사의 합리적 재량 범위에 속하며 과실 없음.
    • 당시 환자 상태(뇌간 압박, 젊은 나이)를 고려할 때 수술적 절제가 합리적 선택.
    • 수술 과정에서도 신경 보존을 위해 최선의 조치가 있었고 술기상 과실 없음.
    • 설명의무도 충족: 합병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동의서에 기재, 환자에게 충분한 자기결정권 행사 기회가 있었다.
  • 판결: 원고 청구 기각, 항소 포기 → 판결 확정.

핵심은 의사의 치료 방법 선택은 합리적 재량에 속하며,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없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159

 

법원, "치료법 선택은 의사 재량" 손해배상 요구 기각 - 의협신문

수술을 잘못해 후유증을 앓게 됐다며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치료 방법 선택은 의료진이 합리적 재량이며, 수술 과정에서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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