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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 씨 콘서트 대관 취소 소송 판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배경:
- 구미시는 2024년 12월, 이승환 데뷔 35주년 콘서트 이틀 전 안전 문제를 이유로 공연장 대관을 취소.
- 당시 김장호 시장은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승환 측이 거부.
- 소송 내용:
- 이승환 씨와 소속사 드림팩토리 등이 구미시와 김장호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 원고 측은 총 2억 5천만 원 배상을 청구(이승환 1억, 소속사 1억, 예매자 100명 각 50만 원).
- 법원 판결:
- 서울중앙지법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구미시가 이승환 씨에게 3,500만 원, 소속사에 7,500만 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 원 배상 → 총 1억 2,500만 원.
- 구미시의 배상 책임만 인정, 김장호 시장 개인 책임은 불인정.
- 향후 계획:
- 이승환 측은 시장 개인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 예정.
- 이승환은 “끝까지 정의를 묻겠다”며 음악인의 양심과 예술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입장 발표.
즉, 법원은 구미시의 부당한 대관 취소 책임을 인정해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시장 개인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승환 측은 항소를 통해 책임 범위를 확대하려는 입장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97727
법원 "이승환 공연장 대관 취소한 구미시, 1억 2,500만 원 배상해야"
경북 구미시가 콘서트장 대관을 부당하게 취소했다며 가수 이승환 씨와 소속사가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구미시의 1억 2,500만 원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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