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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판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개요:
-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A씨(59)가 대선을 앞둔 2025년 4월 SNS에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의 범인이 이재명 후보 아들”이라는 허위 글을 게시.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
- 2025년 3월 29일 서울 도봉역 인근에서 40대 여성이 벤츠 차량으로 경찰차와 승용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아 경찰관 등이 다친 사건.
- 실제 범인과 이재명 대통령 아들은 무관.
- 재판 결과:
-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
-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
- 다만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당선돼 범행이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
- 피고인 전력:
- 과거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음.
즉, 이번 판결은 허위사실 유포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76235
‘도봉역 벤츠난동’ 당사자, 40대女인데…‘이대통령 아들’ 가짜뉴스 유포
‘도봉역 벤츠 난동’으로 알려진 사건의 당사자가 이재명 대통령 아들이라고 가짜뉴스를 퍼트린 50대 공공기관 직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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