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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개요:
- 30대 남성 A씨가 거동이 불편한 60대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약 10개월간 시신을 유기한 혐의.
- 아버지는 폐색전증과 조현병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렵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상태였음.
- 사망 후에도 시신을 방치하고 정부의 주거·생계급여 약 590만 원을 부정 수급.
- 시신은 2025년 9월 발견됨.
- 1심 판결:
- 징역 5년 선고.
-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아버지를 장기간 방치해 사망케 하고 시신을 유기했으며, 기초생활 급여도 부정 수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
- 2심 판결:
-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 선고.
-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고, 형이 과중하거나 경미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
즉,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이 확정되었으며, 아버지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행위의 패륜성과 범행 경위가 무겁게 고려된 판결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75377
병든 아버지 숨지자 시신 방치… ‘수급비’만 쏙 타낸 아들 징역 5년
1, 2심 모두 징역 5년 선고 병든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10개월가량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재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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