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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2심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고의 인정”

by lawscrap 2026.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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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무총리 한덕수(가운데)가 지난 1월21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 판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재판부 판단: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
  • 혐의 내용: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 서명을 받으려 한 것으로 판단됨.
  • 원심 판결: 1심에서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3년 선고.
  • 항소심 결론: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내란 목적 및 고의성을 인정.

즉, 항소심에서도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 책임이 인정되었고, 중대한 형사 책임이 유지된 판결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57508.html

 

2심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고의 인정”

항소심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내란 가담 혐의 등을 받는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공판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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