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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 판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재판부 판단: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
- 혐의 내용: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 서명을 받으려 한 것으로 판단됨.
- 원심 판결: 1심에서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3년 선고.
- 항소심 결론: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내란 목적 및 고의성을 인정.
즉, 항소심에서도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 책임이 인정되었고, 중대한 형사 책임이 유지된 판결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57508.html
2심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고의 인정”
항소심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내란 가담 혐의 등을 받는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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