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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체포된 남성이 도주할 때 이를 도운 40대 A씨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됐다.
- 대구지법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A씨는 체포 직후 도주한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북 구미까지 데려다주고, 자신의 명의 휴대전화까지 제공해 공범과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왔다.
- 경찰은 100여 명을 투입해 추적한 끝에 이튿날 새벽 대구 달성군의 한 노래방에서 B씨를 다시 검거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가기관의 검거 노력에 큰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3개월간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즉, 단순한 금전 범죄가 아닌 보이스피싱 관련 피의자의 도주를 적극적으로 도운 행위가 법적으로 범인도피죄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40968
수갑 찬 도주범 태워주고 휴대전화 건넨 40대…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남성이 체포 직후 달아나는 데 도움<서울신문 1월 28일 단독보도>을 준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 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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