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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된 내용
- 변리사회 의무가입 조항
- 헌법재판소는 변리사법 11조(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 국회는 내년 10월까지 조항을 개정해야 함.
- 재판관 의견: 헌법불합치 4명, 위헌 3명, 합헌 2명.
- 헌법불합치란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일정 기간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
- 기존 조항은 2027년 10월 31일까지 효력 인정.
- 철도노조 헌법소원
- 2019년 철도 총파업 당시 정부가 군 병력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한 조치에 대해 철도노조가 헌법소원 제기.
-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의견으로 각하 결정.
- 본안 심리했으나 법적 요건 충족하지 못해 청구 받아들이지 않음.
- 관련 법 조항
- 변리사법 5조 1항: 변리사 자격자가 업무 시작 시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해야 함.
- 변리사법 11조: 등록한 변리사는 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함.
핵심은 헌재가 변리사회 의무가입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해 개정 필요성을 명확히 했다는 점과, 철도노조의 군 대체 인력 투입 관련 헌법소원은 각하됐다는 것입니다.
즉, 변리사 제도는 제도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강제 가입 구조는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고, 노동권 관련 쟁점은 법적 요건 미비로 본격적인 판단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24779
[법조브리핑] ‘변리사회 의무가입’에 제동 건 헌재 “헌법불합치” 外
헌법재판소가 모든 변리사가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한다고 정한 현행 변리사법 조항에 대해선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철도 총파업 때 군 병력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한 조치는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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