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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된 내용
- 사건 개요
- 어반자카파 멤버이자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 ‘버터 맥주’ 광고 관련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 실제로는 버터가 함유되지 않은 맥주를 ‘버터 맥주’로 홍보·판매.
- 검찰 입장
-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구형.
-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 신뢰를 훼손했고, 수익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며 원심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
- 피고인 측 입장
- 박용인 측 변호인: “피고인은 자숙 중이며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 항소에도 양형 변경 사유 없다” → 항소 기각 요청.
- 박용인 최후 발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 1심 판결
- 박용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버추어컴퍼니 법인: 벌금 1,000만 원.
- 재판부: “소비자 신뢰 훼손, 공정거래 질서에 해를 끼쳤다” 판시.
- 향후 일정
- 항소심 선고 기일: 6월 26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
핵심은 검찰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요구하며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피고인 측은 원심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6월 선고에서 법원이 소비자 보호와 광고 책임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39901
‘버터 없는 버터맥주’ 김용인에 檢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버터를 넣지 않은 맥주를 ‘버터 맥주’라고 광고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어반자카파 멤버이자 맥주 라이선스 기획사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38)에 대해 검찰이 항소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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