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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된 내용
- 사건 개요
- 윤석열 전 대통령,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
-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단.
- 항소심 판결
- 서울고법 형사1부, 징역 7년 선고(1심 징역 5년보다 2년 증가).
- 조은석 특검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7년으로 판결.
- 유죄 인정 부분
-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 내란 수사 대비해 수사기관 비화폰 통화기록 접근 제한 지시.
-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일부만 소집해 불참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 침해(1심은 7명만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전원 인정).
- 무죄 부분
- 계엄 해제 뒤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 작성한 계엄선포문 행사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
- 변호인단 입장
- “납득되지 않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 방침.
핵심은 항소심에서 유죄 범위가 확대되며 형량이 늘어난 점(징역 5년 → 7년)입니다. 특히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를 전원 인정한 것이 주요 변화로, 향후 대법원 판단이 최종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03063
‘내란전담재판부 첫 선고’ 윤석열 항소심 징역 7년…1심보다 2년 늘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내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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