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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1억 배상 안하고 영치금 쓴다

by lawscrap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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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범행 장면. /뉴시스

 

  • 사건 배경: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씨(30대)는 피해자 김진주(필명)씨를 성폭행하려다 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 추가로 보복 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심 진행 중.
  • 피해자 배상: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1억 원을 받아내기 위해 이씨의 영치금을 압류 신청, 법원이 이를 결정. 실제 회수한 금액은 약 46만 원으로 전체의 1%도 안 됨.
  • 가해자 요청: 이씨는 압류에 반발하며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 지난해 한 차례 15만 원 사용 허가를 받았고, 이번에는 매달 10만 원 사용 허가를 법원이 인용.
  • 법원 판단: 수용자는 기본 의식주가 제공되므로 최저생계비 이하도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원은 일정 범위의 영치금 사용을 보장.
  • 피해자 반발: 김씨는 “가해자 입장만 고려한 결정”이라며 즉각 항고 의사를 밝힘. 다른 피해자들이 이 판례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 요약하면, 가해자가 피해자 배상용으로 압류된 영치금 일부를 매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용했고, 피해자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항고를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82127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1억 배상 안하고 영치금 쓴다

피해자 “가해자, 자발적 배상 한 번도 안해 손해배상 회수한 돈은 1억원 중 46만원뿐 법원의 이번 결정, 가해자의 입장만 고려” 피해자 배상용으로 압류됐던 영치금 일부를 매달 꺼내 쓸 수 있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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