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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노래 좋아하니까”…지적장애 아내 노래방 도우미 시킨 남편

by lawscrap 2026.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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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내를 유흥업소에 보낸 남편 판결 요약

  • 사건 개요
    • 20대 남편 A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 B씨를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해 생활비를 벌도록 강요.
    • B씨는 약 8개월간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네 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임신중절 수술까지 겪음.
  • 법원 판결
    •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 A씨에게 징역 2년 선고.
    •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명령도 함께 내려짐.
    • 일부 병원 내원 기록이 확인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일부는 무죄 판단.
  • 재판부 판단
    • 생활고를 이유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배우자를 유흥업소에 보낸 행위는 죄질이 불량.
    •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피고인은 직접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방임.
    •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
  • 양형 참작 사유
    •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 ADHD를 겪고 있으며, 채무 증가로 범행에 이른 점 고려.

즉, 법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장애인 배우자를 착취한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29726

 

“노래 좋아하니까”…지적장애 아내 노래방 도우미 시킨 남편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하며 생활비를 벌게 한 남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전날 장애인복지법 위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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