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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여성 A씨가 자신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 사건은 2024년 12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 A씨는 B씨 얼굴을 주먹으로 15~17회가량 때린 것으로 조사됨.
- B씨는 이미 2023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불법 촬영을 저지른 상황.
- A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B씨의 자백과 일관된 피해 진술 등을 근거로 폭행을 인정.
- 재판부는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따른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
즉, 불법 촬영 피해자가 가해자를 폭행했지만 법원은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고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48648
女화장실 불법촬영한 20대 남성 얼굴 주먹으로 때린 여성 ‘벌금 30만원’
여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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