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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남성 A씨가 여자친구의 성관계 거부에 격분해 폭행 및 협박을 가해 재판에 넘겨짐.
-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한 뒤 여자친구 B씨를 폭행, 망막박리 등 약 30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 범행 당시 알루미늄 냄비와 식칼을 들고 위협하며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협박 발언까지 한 것으로 조사됨.
- 피해자는 수술 후에도 변시증 등 후유증을 겪고 있음.
-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으며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즉, 심각한 폭행과 협박 사건이었지만 합의와 초범이라는 사유로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내려진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65849
성관계 거부하자 식칼·주먹 들었다…여친 실명 위기 내몬 20대 '집유'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눈을 가격해 상해를 입히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특수협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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