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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60대 남성 A씨가 자작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
-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 상고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음.
재판 경과
- 1심: 무기징역 선고.
- 2심(항소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 원심 유지.
- 재판부 판단:
- 피고인은 사제총기와 180발 상당 탄환을 준비.
- 아들을 살해했고, 며느리·손자 살해 시도 및 아파트 점화 장치 설치 혐의.
- 범행 내용과 방법이 극히 불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
- 다만 장기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고려됐으나, 양형은 합리적 범위 내라고 판단.
범행 배경
- 2023년 말부터 이혼한 부인과 아들이 경제적 지원을 끊자, 자신을 고립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복수를 결심.
- 2024년 7월 인천 송도 아들 아파트에서 범행 발생.
핵심 키워드: 사제총기·아들 살해·무기징역·대법원 상고·망상에 의한 범행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63074
생일상 차려준 아들에 사제 총 "탕, 탕" 살해...60대 '무기징역' 불복 상고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직접 만든 총으로 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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