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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생일상 차려준 아들에 사제 총 "탕, 탕" 살해...60대 '무기징역' 불복 상고

by lawscrap 2026.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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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30일 사제 총기 살해 사건 피의자 60대 남성 A씨가 인천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사건 개요

  • 60대 남성 A씨가 자작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
  •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 상고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음.

재판 경과

  • 1심: 무기징역 선고.
  • 2심(항소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 원심 유지.
  • 재판부 판단:
    • 피고인은 사제총기와 180발 상당 탄환을 준비.
    • 아들을 살해했고, 며느리·손자 살해 시도 및 아파트 점화 장치 설치 혐의.
    • 범행 내용과 방법이 극히 불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
    • 다만 장기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고려됐으나, 양형은 합리적 범위 내라고 판단.

범행 배경

  • 2023년 말부터 이혼한 부인과 아들이 경제적 지원을 끊자, 자신을 고립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복수를 결심.
  • 2024년 7월 인천 송도 아들 아파트에서 범행 발생.

핵심 키워드: 사제총기·아들 살해·무기징역·대법원 상고·망상에 의한 범행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6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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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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