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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죽이라는 소리 들려" 심신미약 주장한 살인범...흉기 준비, '원한' 들통

by lawscrap 202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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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한 식당에서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건 개요
    • 지난해 12월 11일, 강원 원주시 명륜동의 한 식당에서 50대 남성 A씨가 이웃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
    • A씨는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사전에 흉기를 구입한 뒤 범행을 저지름.
  • 재판 과정
    • 법정에서 A씨는 “우발적으로 찌른 것”이라며 환청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
    •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변론.
  • 재판부 판단
    •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를 인정.
    •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가 자신에게 망신을 줬다고 생각해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판시.
    •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2년을 선고.

즉,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획성과 잔혹성을 인정해 중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64484

 

"죽이라는 소리 들려" 심신미약 주장한 살인범...흉기 준비, '원한' 들통

강원 원주시 한 식당에서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지현)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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