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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지난해 12월 11일, 강원 원주시 명륜동의 한 식당에서 50대 남성 A씨가 이웃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
- A씨는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사전에 흉기를 구입한 뒤 범행을 저지름.
- 재판 과정
- 법정에서 A씨는 “우발적으로 찌른 것”이라며 환청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
-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변론.
- 재판부 판단
-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를 인정.
-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가 자신에게 망신을 줬다고 생각해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판시.
-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2년을 선고.
즉,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획성과 잔혹성을 인정해 중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64484
"죽이라는 소리 들려" 심신미약 주장한 살인범...흉기 준비, '원한' 들통
강원 원주시 한 식당에서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지현)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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