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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테이저건 빼앗고 우산으로 때리고’···경찰 폭행한 60대들 잇따라 징역형 집유

by lawscrap 2026.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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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최근 대구·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경찰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개요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난동을 부리고 폭행하려 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
    • 두 사건 모두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 사례 1 (A씨, 64세)
    • 2023년 12월 대구 북구 연경동에서 경찰 장비(3단봉·테이저건)를 빼앗아 위협
    • 경찰관과 몸싸움 중 부상 발생
    • 판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재판부: 범행 수법과 정도가 매우 좋지 않지만, 범행 인정과 반성 등을 고려
  • 사례 2 (C씨, 64세)
    • 2023년 8월 경북 경산시 카페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 머리를 우산으로 폭행
    • 판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추가 명령: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 의미
    •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
    • 법원은 죄질을 나쁘게 보면서도 반성 여부와 전과 유무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
    • 공권력에 대한 폭력 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 필요성을 다시 확인한 사례

즉, 이번 판결들은 경찰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반복적으로 문제 되고 있으며, 법원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통해 경고와 교정적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47487

 

‘테이저건 빼앗고 우산으로 때리고’···경찰 폭행한 60대들 잇따라 징역형 집유

최근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난동을 부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재환 부장판사는 술에 취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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