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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50대 A씨, 허위 신고 후 “유치장에 가고 싶다”며 출동한 경찰관 폭행
- 이후 식당·순찰차·음주단속 현장 등에서 경찰관 폭행 및 위협
- 노래방에서 30여만 원 술값 미지급 혐의도 있음
- 재판 결과
- 청주지법 형사2단독, 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 재판부 판단
-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
- 공무집행방해죄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
즉, 반복적인 음주운전과 경찰 폭행, 사기 행위까지 겹친 A씨에게 법원은 누범과 피해자 피해 상황을 고려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56779
"죽고 싶다" 신고하더니 돌변…경찰관 폭행 이유 보니 '황당'
▲ 경찰서 유치장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허위 신고 뒤 "유치장에 가고 싶다"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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