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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죽고 싶다" 신고하더니 돌변…경찰관 폭행 이유 보니 '황당'

by lawscrap 2026.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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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 유치장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 사건 개요
    • 50대 A씨, 허위 신고 후 “유치장에 가고 싶다”며 출동한 경찰관 폭행
    • 이후 식당·순찰차·음주단속 현장 등에서 경찰관 폭행 및 위협
    • 노래방에서 30여만 원 술값 미지급 혐의도 있음
  • 재판 결과
    • 청주지법 형사2단독, 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 재판부 판단
    •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
    • 공무집행방해죄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

즉, 반복적인 음주운전과 경찰 폭행, 사기 행위까지 겹친 A씨에게 법원은 누범과 피해자 피해 상황을 고려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56779

 

"죽고 싶다" 신고하더니 돌변…경찰관 폭행 이유 보니 '황당'

▲ 경찰서 유치장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허위 신고 뒤 "유치장에 가고 싶다"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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