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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4)에게 징역 7년을 선고.
- 범행 내용:
- 2023년 11월 15일 새벽, 김씨가 흉기를 들고 나나의 집에 침입해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침.
- 나나와 어머니가 몸싸움 끝에 김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
- 피고인 주장: 절도 의도만 있었고 강도 의도는 없었다며, 흉기를 들고 들어간 사실도 부인.
- 재판부 판단:
-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김씨가 범행 직후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도 흉기를 위협용으로 갖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
- 따라서 강도상해·강도치상 혐의 성립.
- 나나 어머니에 대한 혐의는 강도상해, 나나에 대해서는 직접 폭행은 없었지만 범행 과정에서 다친 점을 들어 강도치상으로 판단.
- 정당방위 인정: 나나가 김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다친 부분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인정.
- 양형 이유: 피해자들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중형 선고.
즉,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 진술과 정황 증거를 근거로 강도 범행을 인정했으며, 나나의 대응은 정당방위로 판단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08806
배우 나나 집 침입한 강도 징역 7년…법원 “나나 정당방위”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들어가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경기 의정부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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