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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50대 남성 A씨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상대방 B씨를 폭행 → B씨 한쪽 눈 실명
- 장소: 2023년 7월, 경남 양산시 주차장
- 범행 내용:
- A씨, B씨 멱살 잡아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
- 피해자 B씨, 여러 차례 수술에도 불구하고 한쪽 눈 실명
- 가해자 진술:
- B씨가 자신의 아내와 며느지를 쳐다본 것에 화가 나 폭행했다고 주장
- 법원 판단 (울산지법 형사11부):
- A씨에게 징역 2년 실형 선고
-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줬음에도 용서나 보상 노력 없음
- 과거 폭력·사기 범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 전력 고려
👉 정리하면, 단순한 시비로 시작된 폭행이 피해자의 실명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졌고, 법원은 가해자의 전력과 태도를 참작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66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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